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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'만 나이 통일법' 시행에 따른 유치원 입학 유아 연령 안내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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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새청주유치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770회   작성일Date 24-01-26 16:29

    본문

    만 나이 통일법(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)의 시행('23. 6. 28.)안내해 드립니다.

   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의 나이는 매 학년도 시작되기 전(2월 말일)까지

    3세가 되는 유아부터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포함한다다만매 학년도 개시일

    (3월 1)부터 3세가 되는 유아의 경우 3세 생일이 속한 다음 해 3월 1일부터

     

   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나이로 본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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